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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메틸아민 (Dimethylamine) / C2H7N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09-06-03 14:06:05
  • 조회수 5013
물질명
디메틸아민 (Dimethylamine)
CAS No.
124-40-3
분자식
C2H7N
RTECS No.
IP8750000
분자량
45.08
UN No.
1032
관용명
◦가죽 무두질(leather tanning)에 이용 
◦산성, 유기 무수화물 등과 반응하지 않음 
◦알루미늄, 구리, 납, 주석, 아연 등 합금, 일부 플라스틱, 고무, 코팅제와 반응 
◦강산화제와 격렬히 반응
특 성
◦가연성, 부식성 압축가스 또는 액체상태 
- 색상 : 무색 
- 냄새 : 생선, 암모니아 냄새 
- 용해도(물) : 녹음 
- 끓는점 : 7 ℃ 
- 녹는점 : -92 ℃ 
- 자연발화점 : 401 ℃ 
- 증기압 : 0.17 MPa (20℃) 
- 증기밀도 : 1.6 (공기=1) 
- 비중 : 1.38 (15℃) 
- 취기한계 : 0.34 ppm
물리화학적
성질
◦폭발하한 (LEL) : 2.8 % 
◦폭발상한 (UEL) : 14.4 %
폭발범위
◦TLV-TWA : 5 ppm (ACGIH) 
◦LC50 : 11,100 ppm/ 1hr rat.
허용농도
◦눈, 피부, 호흡계 부식성 
◦화상, 동상 및 영구 손상 
◦흡입 : 기침, 단기간 호흡 정지, 폐수종, 사망
인체영향
◦렌즈 착용자는 렌즈를 즉시 제거하고, 위,아래 눈꺼풀을 올려가면서 최소 15분 동안 물에 헹굼 
◦다량의 물을 마시고, 구토 유발. 단, 의식불명상태인 경우는 구토를 시키지 않음 
◦24~48시간의 의학적 관찰이 요구 
◦코르티코스테로이드(corticosteroid) 스프레이를 적용하여 치료할 수 있음 
◦오염된 부위를 문지르거나 붉게 변한 부분은 물에 닿으면 안됨 
◦동상을 입은 부위에서의 얼어붙은 옷은 제거하지 않음 
◦동상을 입지 않은 부위의 오염된 옷은 제거 후, 비누칠을 하여 물에 즉시 헹굼
응급조치
물질표시
위험성
 
◦1회 노출되면 장기에 손상을 줌 
◦고압가스; 가열시 폭발할 수 있음 
◦극인화성가스 
◦눈에 심한 손상을 일으킴 
◦삼키면 유해함 
◦장기간 또는 반복노출 되면 장기에 손상을 줌 
◦피부에 심각한 화상 또는 손상을 줌 
◦흡입시 알레르기성반응, 천식 또는 호흡곤란을 일으킬 수 있음 
◦흡입하면 유해함
대피반경
◦소량 누출 
- 초기대피 :100 m 
◦다량 누출 
- 초기대피 : 800 m 
- 화재발생 : 1.6 km
취급시
주의사항
◦물리적 손상을 입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취할 것 
◦용기는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고 날씨 및 온도변화로부터 보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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