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순서 ① 비정상용기 처리 앞장서는 산안센터
② 안전한 잔가스처리 방법과 민간업체

[가스신문 = 한상열 기자] 가스안전공사 산업가스안전기술센터외 잔가스처리를 대행하는 민간업체는 충북 음성의 리드테크를 비롯해 충북 괴산의 AM테크, 경기도 화성의 에이에프티 등 그다지 많지 않다. 하지만 최근 들어 잔가스처리를 대행업체들이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최근 그로그코리아가 충남 아산에 새롭게 잔가스처리설비를 갖추고 본격적인 영업에 나선 데 이어 머지않아 중부권 고압가스충전업체인 가스켐테크놀로지도 충남 공주에 잔가스처리설비를 구축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물론 외주업체에 맡기지 않고 직접 처리하는 특수가스제조업체도 있다. 국내 유수의 특수가스메이커인 SK스페셜티와 원익머트리얼즈 등은 자사가 판매하고 돌아온 용기의 잔가스를 회수, 정제 과정을 거쳐 재사용하거나 스크러버를 통해 직접 처리하고 있다.
이처럼 민간업체들이 독성가스용기의 잔가스처리시장에 속속 진출하고 있는 가운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잔가스처리업무의 특성 상 위험성을 동반하므로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한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는 점이다.

잔가스처리설비의 종류와 처리방법
산안센터의 잔가스처리설비의 종류 및 처리방법도 매우 다양하다. 주로 가연성, 맹독성, 산성, 불소, 알칼리성 등 5개 계열로 분류하여 중화처리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가연성 계열은 고온연소방법으로, 맹독성가스는 고온연소 후 건식스크러버 및 습식스크러버(NaOH 수용액)를 적용한다.
또 불소계열은 고온연소 후 습식스크러버(KOH 수용액) 및 전기집진기를 활용하여 중화하며, 산성계열은 습식스크러버(NaOH 수용액)를 적용하고, 알칼리계열은 습식스크러버(H₂SO₄ 수용액) 중화처리 공정을 적용해 중화처리한다.
특히 산안센터는 잔가스처리 후 최종 후단에서 산성, 중성, 염기성 등 가스의 성질에 따른 분석을 통해 기준농도 이하이면 처리 완료로 판단하고 있으며, 반도체산업의 발전에 따라 기업에서 요구하는 가스 종류를 반영, 처리할 수 있는 품목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잔가스처리설비 설치기준의 필요성

독성가스 처리를 위해 필요한 설비와 시설은 우선 용기를 체결하는 구간은 항상 음압이 유지되도록 하며, 그 시설에서 배출되는 공기는 스크러버를 통해 배출해야 한다. 또한 가스별 특성에 따라 계열을 분리하고 그 계열에 맞는 중화처리 설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H₂S의 경우 습식스크러버로 처리가 가능한 가스이지만 가연성 성질을 지녀 FRP 또는 PVC 재질의 습식스크러버에서 처리할 때 화재의 위험성이 있고, 연소 산화로 처리할 경우 산화반응에서 이산화황(SO₂)이 추가로 발생, 대기로 독성가스인 SO₂이 배출되므로 연소 산화 후 습식스크러버를 통해 2차 유해 물질을 처리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한다.
설치기준의 필요성은 산업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나 광범위한 가스의 물질, 각 사업체마다의 처리용량, 처리부지 등 여러 가지를 보았을 때 그 기준을 정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 또 이와 관련해 민원의 소지도 다분하여 현재는 설치기준을 정하기보다는 민원 의견, 기술적인 검토 등을 거쳐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
잔가스처리 민간업체가 갖춰야 할 요소
독성가스용기의 잔가스를 처리하는 민간업체는 KOSHA 가이드, 대기환경관리법에 따른 배출농도 적용 등에 대한 법령, 안전기준에 대한 높은 이해 및 변경이 되는 사항을 적시에 인지할 수 있도록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주기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또 처리설비 용량에 맞는 가스투입량을 적정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하며, 가스의 특성 및 반응성을 고려해 설비의 개선, 예방보전 등을 통해 안전하게 처리되도록 보완해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처리비용, 시간 단축 등에 따라 중화제 관리가 제때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주변 환경 및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밴트스택 부분에 가스감지기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

독성가스누출 등 사고 발생 시 대처법
산안센터는 유해화학물질 및 독성가스와 관련한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대응 협력 네트워크(SK스폐셜티 등 14개사)와 소방서 등 안전과 관련한 기관에 사고 발생 시간과 장소, 그리고 물질, 유형, 종류, 저장량 등에 대해 상세하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사이렌, 방송, 화재경보기 등 경보발령 후 사업장에 설치된 풍향계를 확인하고 유해화학물질 확산 시뮬레이션에 따라 독성가스 누출 현장으로부터 확산반경에 있는 작업자와 주민을 대피시킨다.
또한, 현장에서 부상자 발생 시 응급조치 및 구조를 하고 밸브, 마개, 뚜껑 등을 잠가 추가적인 누출을 차단한다. 특히, 화재·폭발 사고로 연계될 수 있는 가연성가스의 경우 물과의 반응성을 고려해 적정한 소화약제를 사용해야 하며, 사고물질이 소화수에 섞여 하수로를 통해 하천에 유입되지 않도록 임시 제방을 설치한다.
사고 처리 후에는 사고사례를 기반으로 종사자 대상 비상대응훈련을 통해 유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훈련하고 있다.

안전성 확보를 위한 설비 및 안전수칙
잔가스처리 작업 시 가스공급 긴급차단장치와 인터락시스템, 공조시스템 등 공정별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여러 가지 설비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는 것은 설비의 점검 및 예방보전으로 산업현장에서는 제조설비에 대한 안전관리, 공정효율, 설비개선 등 많은 부문에 예산을 투자해 관리하나 중화처리설비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중화처리 설비 중 국내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습식스크러버의 경우, 산·염기 중화반응을 통해 처리하는 설비로서 pH관리, 분사노즐의 막힘 관리, 배기팬 성능관리, 염생성 관리, 온도관리 등 여러 가지 점검과 예방보전이 필요한 항목이 있다.
이러한 것을 관리하지 않을 경우 중화처리 효율이 낮아질 뿐 아니라 여러 사고의 위험성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주기적인 점검과 적정한 예방보전을 통해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작업장소 투입 시 적정한 안전보호구 착용과 안전 구역 내 비상 대응장비를 배치하고 비상 상황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